지속가능경영

동반성장

협력사 선정 및 등록

1. 협력사선정 공고(안)

구분 내용
협력사 모집공고 정기 모집공고
공고시기 2년 마다 1회 실시
공고방법 당사(반도건설) 홈페이지에 개시
협력사 모집분야 건축,기전,토목,자재,설계,CS ※ 공고시,모집분야 변경 가능
우대사항 1군 납품 및 시공실적 우대
신공법(자재) 및 인증 신기술 보유업체 우대 ※ 당사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신공법(자재) 또는 신기술

2. 협력사 선정(등록)기준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해당 분야(공종)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신용등급, 현금흐름도 별첨자료 기준에 준함.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3. 협력사 선정(등록) 취소 기준

  • ① 협력업체 등록 평가시, 기준 점수 미달인 업체
  • ②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④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⑤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⑥ 회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⑦ 안전, 환경,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 ⑧ 중대 하자발생 또는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한 경우
  • ⑨ 회사의 임직원에게 뇌물 제공, 협박등을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문란케 한 경우
  • ⑩ 등록 후 3년간 신규계약 실적이 없는 등 기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회사
공종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신용등급, 현금흐름도 [Click]

협력사 등록 구비 서류

협력사 등록 신청서 >
  • 1. 공통 구비서류
  • 1) 협력사 등록 신청서 (당사 양식)
  • 2)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사본
  • 3) 회사 조직도
  • 4) 소재지 약도(본사/공장)
  • 5) 공장등록증 및 시설사진
  •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 7) 법인등기부 등본
  • 8) 인감증명서
  •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10) 최근 3년간 건설시공실적신고 확인원(관련협회 발급용)
  • 11) 신용등급 및 현금흐름도(관련 신용정보기관 발급용)
  • 2. 시공부문
  •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 2) 신기술 , 신공법 보유 및 시공사례 → 입증자료 제출
  • 3) ISO 인증서 사본
  • 4) 관공서 및 발주처로부터 우수업체 포상실적 사본(해당업체)
  • 3. 자재부문
  • 1) KS 품질인증서 사본
  • 2) 제품설명서(해당업체)
  • 3) 최근 3년 주요거래 납품실적 증명서(재무제표 관할세무서 확인필)

협력사 모집 공고

  • 주식회사 반도건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년도 반도건설과 상생·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도약해 나갈 우수 협력사를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모집분야
구분 2021년 신규협력업체 모집
모집분야 건축, 기전, 토목, 자재, 설계, CS
자격요건 모집공종의 해당면허 소지업체
비고 1군 납품 및 시공실적 우대
신공법(자재) 및 인증 신기술 보유업체 우대

※ 당사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신공법(자재) 또는 신기술

  • 나. 등록 접수 일정 및 기준
  • 1. 등록 접수 기간 : 추후 일정공지
  • 2. 등록기준
  • a. 별첨의 공종별 협력사 등록기준의 시공평가액 기준
  • b. 신용등급 B이상, 현금흐름도 C이상 (이크레더블, NICE D&B 중 택 1)

    (※ 공정위 4대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에 준함)

  • 3. 심사 및 확정 : 등록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다. 제출서류
  • 1. 신용평가서
  • 2. 기타 회사 소개를 위한 참고자료.(카달로그, 지명원 등)
  • 3. 심사 및 확정 : 등록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라. 제출처
  • 1. 제출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12, 역삼동, 허바허바빌딩 9층(건축,토목,자재,CS,설비,전기,설계)
  • 2. 문의사항 : 반도건설 외주
  • 마. 기타사항
  • 1. 등록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등록 확정이 되더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