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동반성장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반도건설은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내용을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드리지 않으며,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하도급 등 4대 실천사항
관련 위반사항

  • ·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
  •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준수여부
  • ·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여부
  • · 하자 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 · 물품 등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제보방법 및 처리절차

  •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단, 익명으로 제보된 경우 조사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보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결과는 e-mail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리 품의 손상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행위, 상사의
    부당지시 등 직원 개인의 업무상 고충사항 등에 관한 제보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내 사이버 감사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